유압식 절단기에 병사의 손가락을 넣는 장난을 치다 다치게 한 해군 부사관이 항소심에서 '허위보고'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2부는 중과실치상과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었다.
A씨는 2019년 11월7일 오후 4시 모 해군 부대에서 보수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관리하던 절단기에 대해 B 병장(20·남)이 궁금한 점을 묻자, 손가락을 절단기에 넣게 한 뒤 작동시켜 부분 절단 및 다발성 열상, 개방성 골절 등 전치 5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관인 대위가 사건의 경위를 묻자 "유압식 절단기를 옮기는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현행 군형법 제38조는 '군사에 관해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을 맡은 군사 법원은 A씨의 허위 보고를 무죄로 판단하고 중과실치상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군형법 처벌규정은 보고를 하기 전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이러한 경우까지 처벌된다면 수사기관 앞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이 강요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다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누구나 진술거부권(묵비권)이 있지만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허위 증언까지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진술거부권은 신문, 심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단순히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한 게 아니라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냈다"며 "허위 보고죄는 거짓 보고로 인한 군 기능 마비와 혼란을 막는 것에 입법 취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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