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 무시하고 달린 운전자...항의하자 "씨XXX 눈 똑바로 떠라"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 무시하고 달린 운전자...항의하자 "씨XXX 눈 똑바로 떠라"

데일리안 2022-11-21 11:3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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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유튜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한 운전자가 특수폭행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운전자, 특수폭행으로 벌금 700만원!! 그런데 처벌이 약하다며 검사가 항소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0년 5월 31일 오후 2시께 천안 신부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제보자 A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이때 차량 한대가 달려왔다. 이 차는 A씨가 걸어가고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했다.

당시 이 횡단보도에는 A씨 외에도 다른 보행자가 있었다. A씨는 차량에 부딪힐 뻔했고, 차량 운전자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운전자 B씨는 "저런 씨XXX가" "눈 똑바로 안 뜨고 다니냐" 등 욕설을 뱉었다. 이에 A씨가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B씨는 두 차례 차량을 전진시켜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B씨는 차를 전진시켜 A씨를 위협했다. 동승자의 제지에도 B씨는 멈추지 않았다.

ⓒ유튜브

A씨는 "건널목을 걷던 중 흰색 재규어 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차량에 부딪힐 뻔해 깜짝 놀랐다"며 "창문을 두드리자 화가 난 운전자가 심각한 욕설과 모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량 앞에 (서서) 도주하는 걸 막으려는 찰나 운전자가 고의로 차량을 전진시켜 저를 2회가량 충격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특수상해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특수상해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폭행만을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한다.

검찰 측은 불복 항소를 했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2심 대기 중인 상황이라고.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특수상해죄를 인정받고 싶다며 한문철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판사의 (특수폭행) 결정 이유는 (A씨가) 부딪치고 다리를 만지지 않았기에 부상 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멈춰야 한다"며 "이런 사고가 있었으면 (운전자가) 사과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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