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플루언서 스토킹…'데이트' 답장 못 받자, 뒤밟으며 성추행

또 인플루언서 스토킹…'데이트' 답장 못 받자, 뒤밟으며 성추행

로톡뉴스 2022-11-22 16:34:12 신고

3줄요약
직장을 알아낸 뒤, 퇴근하는 피해자의 뒤를 밟아 집까지 파악했다. 그리고는 3일간 몰래 지켜보며 성추행까지 했다. 이런 치밀한 범행을 저지른 그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연이어 반복되고 있는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 스토킹 사건. 이번엔 스토킹에 이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성추행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의 스토킹은 1년 이상 지속됐다.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인플루언서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지만, A씨는 거듭 "데이트를 하고 싶다", "아름답다", "(데이트를 하면) 1000만원을 줄 수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뒤를 밟아 집 주소까지 알아낸 뒤, 3일 연속 귀가하는 피해자를 몰래 지켜봤다. 마지막 날엔,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도 했다.

CCTV에 다 찍혔는데도⋯"성추행 고의 없었다"

A씨의 스토킹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어졌다. 그의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먼저, 피해자의 게시물을 이용해 직장을 알아냈다. 그다음 피해자를 미행해 거주지를 파악한 뒤, 이후 3일 연속 퇴근 시간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스토킹·성추행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다행히 CC(폐쇄회로)TV엔 A씨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주차장 기둥 쪽에 숨어있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 등 이었다. 그런데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성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라는 의미로 살짝 건드리거나, 밀었을 뿐이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원은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토킹 및 성추행(강제추행)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 껴안았다"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당시 CCTV 영상 등이 그 근거였다. 그럼에도 A씨에게 실형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지난 9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죄질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A씨의 나이⋅성행⋅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면제해줬다. 해당 명령으로 A씨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재범 예방 효과 등이 적어 보인다는 이유였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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