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한 엄마, 경찰을 고소하게 된 이유는?

아동학대 신고한 엄마, 경찰을 고소하게 된 이유는?

시아뉴스 2022-11-23 02:08:34 신고

미취학 아동인 두명의 아이들은 엄마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이웃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서, 층간 소음 문제로 타툼이 시작 됩니다.

 


이웃은 아이들의 엄마에게 왜 집에서 놀면서 애들을 이렇게 방치하냐 이야기하면서도

아이들에게도 너 왜이렇게 시끄러워 하면서 추긍을 합니다. 

엄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문을 막으면서 엄마를 밀치고

자리에서 피할려고 하는 세 사람에게 끝까지 아이에게 무섭게 이야기를 하며 엄마를 벽으로 밀치자

공포에 질리면서 울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아이들은 급성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여러가지의 불안 증세를 겪게되었습니다.

그 후에 도 약물 과 상담치료를 받는 등의 공포심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웃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정신건강과 발달에 피해를 주면서 정서적인 학대를 한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원의 경우 이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동 복지 법상에 있어 정서적인 학대를 진행 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1년이 선고를 받았고 2심 3심 모두 동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웃은 자신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고의적이지 않았다.

층간소음에 있어서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된 사회상규를 반하지 않고 정당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웃은

아이들 엄마에게 적극적으로 싸움을 걸기도 하고

밀치는 행동등을 하는 등 아이들에게는 큰 위협을 가하게 되었고,

정서적인 학대가 맞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웃의 경우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고,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하게 인식이 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눈 앞에서 엄마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게도 언제 위험이 올 수 있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감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며, 자신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머니가 자신들로 인해서 

폭행을 당한거라고 느끼게 된다면 엄청난 자책감과 정신적인 피해를 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웃은 아이들에게 말을 하는것과 엘리베이터라는 작은 공간에서 나갈 수 없게 막은 것 모두 

정서적인 아동 학대 행동이 맞다고 했습니다.


 

CCTV영상의 캡쳐는 큰 증거로 작용을 하였지만, 음성적인 녹음은 불가하였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경우 녹음기능을 사용 할 수 없다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 조항에 있어서 지적을 하게 되었고, 영상물을 캡처한것은 위법사항이기에 증거로 발휘될 수 없다고 반론 하였지만,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촬영물 중 소리를 제외 화면을 캡쳐한것에 불과하기에위법성이 없다고 판결을 내며, 아이들이 수사기관에서 부터 법정까지에서도 모두 일관되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기에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고려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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