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비닐봉투,종이컵 사용하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된다

이번 달부터 비닐봉투,종이컵 사용하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된다

시아뉴스 2022-11-23 02:08:34 신고

3줄요약
지원재활용법 관련 사진=SNS캡쳐
지원재활용법 관련 사진=SNS캡쳐

여러분은 편의점에 가면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하나요? 과자 편의점에 가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들을 편하게 구입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는데요. 11월부터 편의점에 비닐봉지를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자원을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오늘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대형편의점 대부분이 비닐봉지 발주를 중단키로 하였는데요. 사실 편의점에 가서 50원을 주고 비닐봉지를 구입하는 것도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돈을 주고도 비닐봉지를 구입할 수 없게 되니 초기에는 많은 실랑이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편의점 3사 로고 사진=SNS캡쳐
편의점 3사 로고 사진=SNS캡쳐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시행 사실을 모르고 장바구니 없이 편의점에 가서 이것저것 구입한 후 담는 비닐봉지가 없다면 참 난감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는 종이봉투나 종량제 봉투 또는 다회용 봉투를 대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이봉투의 경우 GS25는 100원에서 200원 CU는 100원에서 250원 세븐일레븐은 100원에서 150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다회용 봉투는 3사 모두 500원에 판매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금지 관련 사진=SNS캡쳐
일회용 컵 사용금지 관련 사진=SNS캡쳐

이러한 일회용품 제한 시행방안은 기존 대형마트에서 편의점 제과점까지 범위가 넓어진 결과인데요. 만약 비닐봉지를 판매 혹은 무상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정분을 일회용품 제안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을 두어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일회용품 관련 사진=SNS캡쳐
일회용품 관련 사진=SNS캡쳐

이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제안 제도는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적용됩니다.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사용도 금지되고요. 야구장에서 많이 사용했던 일회용 비닐 응원용 봉은 더 이상 사용이 안 된다고 하니 함께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비 오는 날 백화점이나 대규모 점퍼 출입구에 비치된 우산 비닐 다들 편리하게 사용했을 텐데요. 아쉽게도 이 우산 비닐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었기 때문인데요. 비닐봉지, 비닐, 응원용 봉에 우산 비닐까지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참 많죠.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의 일회용 용품 종류를 보면 일회용 접시, 일회용 컵, 접시, 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된 이쑤시개는 제외되고요. 일회용 포크 수저, 나이프, 면도기, 칫솔, 일회용 치약, 샴푸, 린스, 일회용 비닐, 식탁보까지 대부분 일회용 용품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사진=SNS캡쳐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사진=SNS캡쳐

그리고 이런 일회용품 규제가 적용되는 시설도 소개해 드리면 기숙사, 학교, 유치원 등의 급식소나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 급식,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나 체육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그리고 면세점 등을 도매에 소매업도 해당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일회용품 규제가 시행되니 이런 궁금증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을 규제하면 개인 젓가락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이런 경우 컵라면과 같이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가 없이도 제공, 판매 및 취식할 수 있는 제품은 일회용품인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달음식 관련 사진=SNS캡쳐
배달음식 관련 사진=SNS캡쳐

그리고 코로나 이후 배달 식품을 사용량이 많이 늘었는데요. 배달앱을 통해 배달원이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고객이 인터넷 등으로 음식물을 주문한 후 직접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커피 좋아하는 분들은 아침 출근길이나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이르는 조금 더 까다로워집니다. 바로 12월 2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제도가 시행됩니다. 커피 전문점이나 빵집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자원 순환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적용 매장에 컵을 반환하는 경우 3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일회용 컵 관련 사진=SNS캡쳐
일회용 컵 관련 사진=SNS캡쳐

컵을 반환할 때 동일 브랜드의 매장에서 반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최대 20개까지 반환할 수 있고요. 반환할 때 바코드 등이 훼손된 경우 반환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12월 2일부터는 커피나 음료를 구매할 때 다회용 컵이나 개인 텀블러를 가져가면 좋겠네요.

개인용 장바구니 관련 사진=SNS캡쳐
개인용 장바구니 관련 사진=SNS캡쳐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이 다방면으로 금지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우리 생활의 어느새 깊이 닿아 있는 일회용품 사용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하고 문제도 있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조금 불편함은 참아내고 후대에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넘겨주는 건 좋은 방향성임은 틀림없겠죠. 여러분도 앞으로 변화하는 제도를 지키기 위해 개인 장바구니나 텀블러를 준비하는 건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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