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원대' 삼성생명 즉시연금 판결 뒤집혔다…생보업계 '촉각'

'4천억원대' 삼성생명 즉시연금 판결 뒤집혔다…생보업계 '촉각'

데일리안 2022-11-23 14:3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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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대로 삼성생명 본사 전경.ⓒ삼성생명 서울 서초대로 삼성생명 본사 전경.ⓒ삼성생명

4000억원 대에 달하는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내줘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즉시연금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생명보험사들에게도 이번 판결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권순형·이승한·윤종구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측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본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삼성생명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즉시연금은 고객이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곧바로 연금 형태의 보험금을 매달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 수령 후 만기 도달 시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상품 가입자들이다.

생명보험사들은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액을 산출해 왔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런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인원으로 16만명, 액수로 8000억~1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5000명,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국내 최대 생보사에 대한 즉시연금 판결이 뒤집히면서 다른 유사 판결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앞서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을 상대로 낸 즉시연금 소송에서도 법원은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관건은 약관의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측은 약관에 계약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공제 방식이 적시돼 있어야 하지만, 얼마를 내고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생명 측은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약관의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합친 것을 '약관의 범위'로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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