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힌 예산안②] 법 만드는 국회, 20년 동안 ‘두 번’ 지켰다

[발목잡힌 예산안②] 법 만드는 국회, 20년 동안 ‘두 번’ 지켰다

데일리안 2022-11-24 06:30:00 신고

3줄요약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2002년 이후 2015·2020년 두 번 지켜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도 여전

불필요한 정쟁에 예산 졸속 심사 우려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철규 국민의힘 간사, 박정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예결위 제1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철규 국민의힘 간사, 박정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예결위 제1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예산안 심의 파행이 이어지면서 내달 2일인 법정 처리시한을 올해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2년 이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국회는 단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심사 지연도 국민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국회 예산안 심의 기한은 ‘헌법’에 명시된 규정이다. 헌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법치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헌법에서 규정한 내용이지만 국회는 이를 밥 먹듯 어겨왔다.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20년 동안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뿐이다.

국회는 2002년부터 12년 동안 예산안 법정 시한을 많게는 한달이나 넘겼다. 심지어 회계연도를 넘겨 이듬해 1월 1일 의결한 경우도 있다. 2009년과 2011년에는 법정 시한을 29일 넘겼고, 2012년과 2013년에는 그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이듬해인 2013년과 2014년 1월 1일에 각각 통과시켰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국회 스스로 어기자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면서 나름의 대안을 내놓았다.

국회법 제85조에 ‘예산안 등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그다음 날인 12월 1일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국회가 예산안을 예정된 기한까지 심사하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정부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예산안자동부의제도다.

예산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면 국회는 사실상 예산에 대한 심사권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조세관련법안의 소관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이고, 기재위원장은 다수당이 맡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권당이 국회 다수당일 경우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예산안부수법률안은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는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가 주도권을 갖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법 개정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국회는 국회법 개정 첫해인 2014년에 이듬해(2015년도) 예산안을 12월 2일에 처리했다.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지킨 것이다.

문제는 법 개정 효과가 단발성에 그쳤다는 점이다. 국회법 개정 이듬해인 2015년부터 국회는 또다시 법정시한을 짧게는 하루, 길게는 8일씩 어겼다. 이러한 위법 행태는 2020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예산안자동부의제도를 마련하고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온 데는 법에서 지정한 ‘예외조항’ 때문이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예산안을 자동부의하지 않을 수 있다. 국회가 예외규정을 둬 국회법 제정 의도를 교묘히 피하는 것이다.

올해도 여야는 불필요한 정쟁까지 예산안 심사 과정에 끌어들이고 있다. 검찰 수사와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정치적 대치 상황 해결을 선제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정작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시간은 낭비 중이다. 국회가 늑장을 부리면서 639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졸속, 부실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켜 왔던 국회 운영 원리와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예산안 처리 지연 가능성은 상존한다”며 “이런 점에서 원내 교섭단체 간 협의에 기반한 국회운영 원리와 예산안 심사를 다른 쟁점 법안의 처리와 연계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목잡힌 예산안③] 파행 또 파행…여야 예산안 쟁점 뭐길래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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