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빨대 모두 사용 금지

종이컵,빨대 모두 사용 금지

시아뉴스 2022-11-24 14:36:16 신고

3줄요약

환경부에서는 계도기간을 1년으로 부여하며, 과태료는 부과 하지 않는다는 입장.


편의점 , 카페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이제는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계도기간을 1년으로 지정하여 당장 사용시 과태료를 수납하는 등의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23일 유통업계의 소식에서는 환경부에서는 11월 24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이컵, 종이빨대 , 플라스틱 컵, 일회용 포크 등을 편의점과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는데 있어서 당장이 어렵기에 계도기간인 1년을 두고 현장에서 혼선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환경 문제에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편의점, 개인슈퍼 등 유통업체에서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던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가 되지만 종이봉투와 종량제봉투 , 다회용 봉투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카페 및 식당 등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 일회용 젓가락 등을 사용 금지이다.


 

유통업계에서는 환경부에서 이 와 같은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큰 혼랑느 없을 것이라고 전망이 된다. 

편의점 업계는 비닐봉투를 대체할 수 있으며 사용이 가능한 봉투등을 각 점포에 보급하였고, 백화점 업계에서도 푸드코트 및 카페등에서 이미 사용 중이던 일회용품을 제한하고 다회용 용기 등을 도입하였다. 

프랜차이즈 음식점, 커피 전문점 등에서도 다회용 컵과 용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모두 준비가 된 상태이다.


다만 환경부에서 유예기간을 지정한 이유는 소비자들과의 충돌이나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예방측 중 한가지 이다. 비닐봉투 등의 일회용품이 사실상 직접적으로 일부분에서는 사용이 될 수도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의 이야기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관련해서는 모든 조치를 마치게 되었지만, 현장에서의 소비자와의 충돌 및 갈등을 고려해서 1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다회용과 일회용을 혼용하여 점차 줄여가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일로 인해서 환경부에서는 각 회사나 건물에서 사용 중이던 우산 빗물 비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응원도구에 사용도 모두 금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련하여 확대는 2019년 부터 시작하였고 대형매장의 비닐봉투 및 테이프 사용 금지 조치 이후에 추가적 확대는 처음이라고 전하였다.

 

 

사진출처:구글,네이버,그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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