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7대 피해 지하주차장 화재 재판, 법원 잘못으로 1심 판결 파기

677대 피해 지하주차장 화재 재판, 법원 잘못으로 1심 판결 파기

연합뉴스 2022-11-25 11:25: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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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단독에 배당해야 할 사건을 합의부에…파기이송"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모습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차량 677대가 피해를 본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를 낸 출장 세차업체 직원에 대한 재판 관련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이에 따라 이 직원에 대한 금고형 실형 등은 무효가 되며, 이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5일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대전지법 천안지원 합의부의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단독 재판부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32조에 근거한 합의부의 심판권과 관련, 1심이 사무 관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 혐의는 양형 기준이 7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는 단독판사가 심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재판부의 관할 위반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인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1시 9분께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내 액화석유가스(LPG)통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불로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렸고, 주차장 1만9천211㎡도 그을음으로 뒤덮였다.

외제 차만 170여대가 피해를 봐, 보험업계가 추산한 전체 손해액은 4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C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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