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돌고래, 만지거나 올라타지 마세요"...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수족관 돌고래, 만지거나 올라타지 마세요"...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뉴스프라임 2022-11-25 15:31:35 신고

3줄요약

앞으로 돌고래 등 수족관 동물에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고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족관 해양동물의 사육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국회와 함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라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직접적인 학대행위는 물론,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수족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임의로 이동해 전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할 경우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될 가능성이 높은 해양동물은 보유하거나 전시할 수 없게 된다.

해수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고래류를 수족관에서 보유·전시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족관에서 새롭게 고래를 보유해 전시할 수 없게 된다.

새로 수족관을 개장하거나 다른 수족관을 인수하려는 경우 해양동물에게 필요한 적정한 시설과 사육환경을 갖추어 해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전문 검사관을 통해 시설과 사육환경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족관 해양동물에 대한 복지가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세부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더뉴스프라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