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육군훈련소 '종교 행사 참석' 강요는 위헌…종교 자유 침해"

헌재 "육군훈련소 '종교 행사 참석' 강요는 위헌…종교 자유 침해"

로톡뉴스 2022-11-25 16:33: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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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가 훈련병에게 종교 행사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하는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셔터스톡

육군훈련소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지난 24일 헌재는 A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장을 상대로 낸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의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A씨 등 청구인들은 지난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같은 해 5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약 한 달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공익법무관에 임용됐다. A씨 등은 무신론자로 기초군사훈련 당시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중 하나를 골라 종교 행사에 참석해보라"는 분대장의 권유를 거부했다. 하지만 분대장이 재차 참석을 권유했고, 결국 이들은 종교 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A씨 등은 종교 행사에 참석하게 한 것이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제1항). 또한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에는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제1항), '모든 군인은 자기 의사에 반해 종교 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석을 제한받지 않는다'(제3항)고 규정돼 있다.

"신앙 가지지 않을 자유,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 제한"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육군훈련소에서 종교 행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하는 행위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타인에 대한 종교나 신앙의 강제는 신앙고백·기도·예배 참석 등 외적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종교 행사에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도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가가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해 특정 종교를 우대해선 안 된다고 했다. 헌재는 "종교 행사 참석 조치는 육군훈련소장이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4가지 종교를 승인하고 장려한 것"이라며 "여타 종교 또는 무종교보다 이 종교를 선호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훈련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적 수단 외에 일반적인 윤리교육 등 다른 대안도 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헌재는 "종교 행사 참석조치는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 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하여 선교 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종교 행사 참석 조치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다른 기수의 경우 1주차 종교 행사에 다수의 불참자가 있었고, 이 행사에 불참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한편, 육군은 헌재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종교 행사와 관련해 장병 개인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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