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관상조류서도 '고병원성 AI' 검출…올해 첫 사례

가정용 관상조류서도 '고병원성 AI' 검출…올해 첫 사례

아주경제 2022-11-27 22:27:33 신고

3줄요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27일 오후 출입하는 차량 소독이 진행되고 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보고된 의심 사례가 고병원성(H5N1형) 확진 사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가정에서 기르는 관상조류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의 한 가정에서 기르는 관상조류에서 전날 항원이 검출됐고, 이날 해당 사례가 고병원성(H5N1형)임을 확인했다. 이 가정에서는 관상조류를 총 124마리 길러 왔다.

이번 사례를 포함해 올 가을 이후 가금농장과 가정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총 23건으로 늘었다. 이 중 관상조류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수본은 홍성군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해당 관상조류에 대한 살처분, 방역 지역 이동제한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병원성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 사육 농가는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확인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수본은 또 특별방역 대책 기간인 내년 2월까지는 가금을 그물망 등 야생 조류 차단 시설이 없는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해서는 안 되고, 이 같은 방사 사육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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