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 규제 개선...9조 신규자금 공급 여력 확보

은행 예대율 규제 개선...9조 신규자금 공급 여력 확보

이데일리 2022-11-28 11:30: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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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은행들이 정부에서 받은 대출은 예대율 규제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대율 산정시 분자가 줄어들어 예대율이 낮아지고 은행은 시중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은행들이 신규로 약 8조~9조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28일 비상경제거시금융회의 논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은행권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류 대출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예대율은 대출금을 예수금을 나눈 값으로, 은행은 이 비율을 100%를 맞춰야 하지만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105%로 완화했다. 여기에 예대율 산정 때 분자인 대출금 항목에서 정부자금 대출을 빼기로 한 것이다. 정부자금 수신은 이미 예대율 산정 때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

분모인 예수금이 일정하다면 분자인 대출금이 줄어들면 예대율은 낮아지게 된다. 은행으로선 예대율 규제를 맞추기가 수월해지고 시중에 더 많은 돈을 공급할 여력이 생기게 된다.

권 상임위원은 ”이번 규제 완화로 예대율은 0.6%포인트 낮아지고, 은행들은 8조~9조원의 신규 자금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며 ”이 자금이 실질적인 곳으로 흘러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비조치의견서를 빠른 시일 내 발급하고 감독규정을 개정해 예대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도 내년 3월 말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10%에서 20%로, 신용공여 합계는 20%에서 30%로 각각 10%포인트 완화한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을 원활히 해줄 수 있도록 한 조처다. 권 상임위원은 ”자회사에 대해선 지주가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금 조달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 대책도 내놨다. 90일 내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성 부채 대비 유동성 자산 비율인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0%에서 90%로 완화한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비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한다.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에 대한 퇴직연금 차입규제도 내년 3월 말까지 완화한다. 현재 10%인 퇴직연금 특별계정 차입한도를 한시적으로 없애고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허용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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