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지갑 속 카드로 정육점서 갈비 60만원 어치 구매한 女..."정말 겁도 없다"

주운 지갑 속 카드로 정육점서 갈비 60만원 어치 구매한 女..."정말 겁도 없다"

데일리안 2022-11-28 19:20:00 신고

ⓒ보배드림 ⓒ보배드림

남편의 지갑을 습득한 여성이 신고는 커녕 지갑 속 카드로 수십만원을 부정사용 했다는 네티즌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갑의 주인은 여성의 사진을 공개하며 제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 신랑 지갑 잃어버렸는데 도둑이 카드 사용하는 사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의 남편은 이날 새벽 부산 범일동 인근에서 지갑을 분실했다. A씨는 지갑을 습득한 여성이 지갑 속 카드로 60여만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부전동 XXX 식육점(정육점)에서 60만원어치 갈비를 결제했다고 한다"며 "27일 새벽 7시 46분 카드 결제 승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이 식육점에서 고기를 결제하는 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은 정육점 직원이 촬영한 것으로, 당시 직원은 수상함을 느꼈다고 한다.

이어 A씨는 "부전지구대에 사건 접수하고 돌아가는 길이다. 신고도 하고 CCTV도 있지만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지갑에) 현금도 40만원 정도 있었다. 요즘 세상에 카드를 사용하다니"라며 "사진 속 얼굴 아시는 분은 제보 달라. 꼭 사례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겁도 없다", "요즘 세상에 카드를 쓰다니", "꼭 잡길 바란다", "사진 촬영해둔 정육점 주인도 대단"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바닥에 떨어진 카드나 돈을 주워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점유이탈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매장물 기타 타인의 점유물을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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