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은 진병영 경남 함양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진 군수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앞서 진 군수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지만,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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