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 가정집 관상용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충남 홍성 가정집 관상용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모두서치 2022-11-29 16:36: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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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뉴스투데이
대전MBC 뉴스투데이

 

충남 홍성에서 집에서 기르는 관상용 조류에서도 고병원성(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 사례가 나왔다.

고병원성 AI가 확산한 올가을 이후 관상용 조류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남 홍성 갈산면에서 관상용 조류 124마리를 키우는 일반 가정집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번에 AI가 발생한 곳은 관상용 닭 100마리, 오리 5마리, 칠면조 4마리, 꿩 6마리, 거위 9마리 등 조류 124마리를 기르는 일반 가정집이다.

 

최근 들어 조류 폐사 사례가 늘자 주인이 직접 방역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일반 가정집에 사람 및 차량 출입통제, 사육 가축 이동 제한을 실시함과 동시에 지난 26일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살처분 및 소독조치를 완료했다.

 

향후 방역지역(~10km) 전업규모 40농가의 125만 마리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정밀 검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12월 19일까지 발생지역에 대한 소독 및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축산업 등록 위반 여부 등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더불어

 

"특별방역 대책 기간인 지난 10월부터 오는 2월까지 야생 조류 차단 시설이 없는 마당이나 논, 밭 등에 풀어 사육하면 안 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가금 사육 농가는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가 의심되는 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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