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혼전 동거 처벌 추진

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혼전 동거 처벌 추진

데일리안 2022-12-03 17:2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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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법정.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법정.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에서 혼외 성관계, 혼전 동거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이 새롭게 도입된다.

연합뉴스가 인용보도한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에지 인도네시아 법무부 부장관은 로이터통신에 오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형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가 금지된다. 특히 혼외 성관계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해진다.

대통령을 모욕해도 최고 징역 3년형을 받게 된다. 낙태 처벌 조항도 포함된다. 다만, 성폭행 피해자의 낙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히아리에지 부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가치에 따른 형법을 갖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경제계와 인권단체 등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새 법이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타 위드자자 수캄다니 인도네시아고용자협회 부회장은 "비즈니스 분야의 경우 이 법의 시행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초래되고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안드레아스 하르소노도 형법 개정은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에 거대한 난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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