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1억 기준’ 대신 기본공제 인상되나…여야 ‘절충안’ 급부상

종부세 ‘11억 기준’ 대신 기본공제 인상되나…여야 ‘절충안’ 급부상

아시아타임즈 2022-12-04 12:36:53 신고

3줄요약

기본공제 금액 올려 종부세 과세대상 금액 줄여
기본공제 ‘9억원’ 여당·정부안 토대로 논의될 듯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다정 기자] 공시가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은 11억원)를 인상해 납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여야 간 절충안으로 급부상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현행 종부세 기본공제를 일정 부분 인상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식을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시가격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안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6억·1세대1주택자는 11억원)를 뺀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올해 60%)과 세율을 각각 곱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기본공제를 넘긴 금액부터 점진적으로 종부세가 늘어나는 구조다.

기본공제를 올리면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선뿐 아니라 과세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시작점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공시가격이 11억원이 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담하는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의 안으로는 주택 가격이 11억원을 넘는 순간 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 ‘세금폭탄’ 발생 우려가 나온다.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지만 11억원을 단 100만원이라도 넘기면 갑자기 수백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표 증가에 따라 세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현행 세법 체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이른바 문턱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다.

정부·여당은 현재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부부합산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라간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편안 자체를 ‘부자 감세’로 보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제시한 기본공제 인상 수준이 너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기본공제를 인상하는 방식을 수용할 경우 기본공제액은 정부·여당안에서 논의를 출발하되 금액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부·여당의 ‘6억원→9억원 상향’의 인상수준이 7억~8억원에서 협의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여야는 현재 가동중인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Copyright ⓒ 아시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