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지급여력제도 도입…보험사 건전성규제 개편된다

내년부터 신지급여력제도 도입…보험사 건전성규제 개편된다

뉴스로드 2022-12-05 14:36:27 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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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에 새 건정성 감독규제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제도를 개편하면서 보험회사가 겪을 수 있는 실질적 위험을 반영해 감독기준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새 보험업권 회계제도(IFRS17) 시행 시기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감독 당국은 지난 2016년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지급여력(RBC) 제도를 새 회계제도 및 국제보험자본기준(ICS)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해왔다.

현행 RBC 제도에서는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지만, 신지급여력제도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금융감독원은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하고,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 및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출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 당국은 경영개선 권고를 내리게 된다.

신제도는 시가로 순자산을 평가한 후 손실흡수 능력이 있는 자본은 추가하고, 손실흡수 능력이 없는 항목은 차감해 가용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신제도는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순자산이 감소하는 만큼을 요구자본으로 산정하는 '충격 시나리오법'을 도입했다.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 등과 관련한 보험 위험도 요구자본에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4~27일 현장점검을 벌이고 신제도 도입 준비현황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이나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부문과 관련해선 대부분 보험회사가 착실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회사에서 낙관적 가정을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사항을 업계에 전파한 상태"라고 말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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