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에 관계없이 금리 연 4%대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지론에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제한이 있었다. 대출한도 또한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주택 신규 구매, 대환 대출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오는 20일에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어 대출이 필요하면 미리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4.0%로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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