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지 않았어”…성관계 합의 대화 녹음했는데 ‘징역 3년’ 소름 돋는 이유

“싫지 않았어”…성관계 합의 대화 녹음했는데 ‘징역 3년’ 소름 돋는 이유

이슈맥스 2022-12-09 04:19: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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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상대방에게 “싫지 않았어“라는 대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합의된 성관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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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동의했다는 대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면 준강간 죄에 해당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에 A 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명령 받았다.

앞서 검찰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초등학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의 한 공원 여자화장실 안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에서 A 씨 성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술에 만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무죄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것은 성폭행 직후 A 씨가 녹취한 음성파일 이었다.

녹음 파일에는 A씨가 “싫었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답변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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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에서는 “대화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아니’라는 대답 후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A 씨와 성관계를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설령 성관계 후에 ‘싫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피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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