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보수를 지급한 혐의(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휴대폰 소매업자인 A씨는 근로자 B씨에게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최저시급보다 1800원 정도 낮은 금액을 책정해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위탁판매 계약에 따른 독립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B씨는 임금을 받고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도 "피해금액이 회복된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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