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OECD 37개국 중 한국·코스타리카만 4단계 법인세"

기재부 "OECD 37개국 중 한국·코스타리카만 4단계 법인세"

아주경제 2022-12-13 11:36: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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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의 법인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포함돼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법인세 개편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법인세 개편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는 방안과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10%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해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등 국제기구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이 단일세율 체계를, 호주 등 11개국이 2단계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뿐이다.

기재부는 "주요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기 때문"이라며 "법인세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2018년에 법인세율 최고세율 구간(25%)을 신설한 이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한국 법인세율 경쟁력이 12단계(2017년 27위→2022년 39위) 하락했다.

기재부는 한국의 기업 실효세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지난해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외국납부세액 포함)은 18.8%, 대기업은 21.9%를 기록했다.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1.4%로 미국 14.8%, 일본 18.7%, 영국 19.8%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기재부는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한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세계 각국은 반도체, 전기차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토지 무상지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도 경쟁국 주요 기업들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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