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

파이낸셜경제 2022-12-13 13:01: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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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회사 뿐 아니라 우체국·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우정사업본부·새마을금고중앙회·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등과의 업무협약식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좌측부터)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윤주경 국회의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오창수 우정사업본부 과장,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이 원장은 "전국적 지점망을 갖춘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게 되어 금융회사 지점이 적은 지역 주민의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빅테크 업체들이 개인정보의 부당이용 방지에 적극 참여하는 데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사진. (상단 좌측부터)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황국현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도이사, 오창수 우정사업본부 과장


(하단 좌측부터) 윤주경 국회의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번 업무협약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의 연계기관을 확대·이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보이스피싱·금융 사기 등에 연루될 위험이 높아 신속하게 차단해야 한다.

업무협약으로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및 해제는 은행 등 기존 1만1416개 지점에서 1만8049개로 확대된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신분증 분실·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해 추가적인 금융사기 피해 위험을 줄여 주는 제도다.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만으로 대출·카드발급 등은 어렵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정보와 결합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융소비자가 금감원 누리집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해당 정보가 실시간으로 금융사에 전달된다. 등록된 개인정보로 거래하면 금융사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돼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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