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회사 뿐 아니라 우체국·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우정사업본부·새마을금고중앙회·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등과의 업무협약식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좌측부터)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윤주경 국회의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오창수 우정사업본부 과장,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
이 원장은 "전국적 지점망을 갖춘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게 되어 금융회사 지점이 적은 지역 주민의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빅테크 업체들이 개인정보의 부당이용 방지에 적극 참여하는 데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사진. (상단 좌측부터)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황국현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도이사, 오창수 우정사업본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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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으로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및 해제는 은행 등 기존 1만1416개 지점에서 1만8049개로 확대된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신분증 분실·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해 추가적인 금융사기 피해 위험을 줄여 주는 제도다.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만으로 대출·카드발급 등은 어렵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정보와 결합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융소비자가 금감원 누리집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해당 정보가 실시간으로 금융사에 전달된다. 등록된 개인정보로 거래하면 금융사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돼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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