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가수 정바비, 법정구속…"좋은 곡 많이 만들라"던 판사는 전출

'불법촬영' 가수 정바비, 법정구속…"좋은 곡 많이 만들라"던 판사는 전출

로톡뉴스 2022-12-14 13:29: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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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연합뉴스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정바비는 지난 2019년 7월 전 연인이자 가수 지망생이었던 피해자 A씨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혐의, 지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경우, 지난 2020년 4월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정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A씨의 유가족이 항고하자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해 정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씨가 정바비로부터 폭행과 불법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건이 합쳐져 재판이 열렸다.

"나도 음악 좋아해, 좋은 곡 많이 만들어 달라" 발언 논란 판사는 전출

첫 공판기일에서 정바비는 "촬영 자체는 인정하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선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당긴 부분만 인정한다"고 했다.

당시 재판을 맡은 김성대 부장판사는 "나도 음악을 좋아하는 편" "어떤 음악을 작곡하냐"는 등 공소사실과 무관한 발언을 수차례 하기도 했다. 또한 정바비에게 "좋은 곡을 많이 만들라"는 말까지 건네, 피해자 측 변호사가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후 김 부장판사가 법원 정기인사로 다른 법원으로 전출되면서, 공상봉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바비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공성봉 부장판사는 A씨 관련 불법 촬영 혐의와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했다.

공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아직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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