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조송화, IBK기업은행 상대 계약해지 무효 소송 1심 패소

'무단이탈' 조송화, IBK기업은행 상대 계약해지 무효 소송 1심 패소

일간스포츠 2022-12-14 13:31: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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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가 2021년 12월 10일 한국배구연맹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송화가 2021년 12월 10일 한국배구연맹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 프로배구 조송화(29)가 팀 무단 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4일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과 알토스 배구단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IBK기업은행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했다. 당시 조송화 측은 "무단 이탈이 아니다. 구단과 감독에게 이를 알렸다. 구단 트레이너와 함께 병원을 갔기 때문에 무단 이탈로 볼 수 없다"라고 대응했다.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는 조송화와 구단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했지만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이유로 징계보류 판단을 내렸다.  
 
결국 IBK기업은행은 12월 13일 조송화에게 선수 계약 해지를 결정, 통보했다. KOVO는 나흘 뒤인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조송화는 구단의 처분에 불복해 계약 해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올해 1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조송화 측의 계약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 판결에 연달아 고개를 떨군 조송화는 이번 계약해지 무효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잔여 연봉 수령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송화는 2021년 IBK기업은행과 3년 계약(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을 맺었다. 
 
2011~2012 시즌 V리그에 데뷔한 조송화는 현재 소속 팀이 없는 무적 신분이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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