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서산시는 노인 등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며 고가에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무신고 제품 등 불량식품 판매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지난 8일 경찰과 합동으로 방문판매업 위반 업소를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관(일명 떴다방) 피해 예방을 위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돌며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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