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웅래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에 "정치탄압…강력 규탄"

野, 노웅래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에 "정치탄압…강력 규탄"

연합뉴스 2022-12-14 19:31: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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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도주 사정 없는데도 피의사실 등 유포…방어권 봉쇄 의도"

기자회견 마친 노웅래 의원 기자회견 마친 노웅래 의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2.12.14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무부가 '6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노 의원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이 노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노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노 의원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하는 과잉 청구로, 노 의원의 방어권과 의정활동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모든 국민은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공판중심주의의 형사법적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게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대원칙"이라고도 했다.

이어 "노 의원은 그간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사정이 없는데도 검찰은 피의사실 유포 등을 통해 노 의원에게 주홍글씨를 새겨 넣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도 별도로 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지 만 이틀 만에 대통령 재가까지 (체포동의안 제출이)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모습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강한 의지가 보인다"며 "끝까지 무고함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인 노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에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으나 예산안 협의가 공전하며 실제 본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대응 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69석으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검찰에 강력히 반발하는 만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면 부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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