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두 마리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장이 "한 마리는 팔지 않겠다"고 하자 불만을 품고 가게에 7만5000원 상당의 허위 주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해 "치킨 두 마리를 찾으러 갈 테니 빨리 포장해달라" "프라이드 3마리도 빨리 포장해달라"는 등 연달아 전화해 영업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킨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계로 음식점 영업을 방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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