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마리 치킨집'에서 "한 마리 왜 안 팔아"… 영업 방해한 50대

'두 마리 치킨집'에서 "한 마리 왜 안 팔아"… 영업 방해한 50대

머니S 2022-12-16 10:29:32 신고

3줄요약
두 마리씩 파는 치킨집에 한 마리씩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 주문을 한 50대가 영업 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두 마리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장이 "한 마리는 팔지 않겠다"고 하자 불만을 품고 가게에 7만5000원 상당의 허위 주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해 "치킨 두 마리를 찾으러 갈 테니 빨리 포장해달라" "프라이드 3마리도 빨리 포장해달라"는 등 연달아 전화해 영업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킨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계로 음식점 영업을 방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