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임대아파트 '가격 부풀리기'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특별사면 검토 중단 촉구

부영연대, 임대아파트 '가격 부풀리기'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특별사면 검토 중단 촉구

뉴스로드 2022-12-16 10:35: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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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경제단체들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 건의 명단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포함됐다고 알려지자 부영임대아파트 피해자 모임이 특별사면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20일경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을 선정할 예정인데,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단체가 기업인 특사 후보로 이중근 부영 회장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부영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중근 회장의 특별사면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부영연대는 부영그룹이 전국에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우선분양전환세대의 권리회복을 위해 2008년 결성된 단체다.

부영연대는 부영그룹이 실제보다 과다한 건축비를 산정했다고 주장하며 전국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부영그룹이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산정했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면서 건설원가를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와 할인 전 금액으로 부풀려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부영연대는 2012년 부영그룹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추정 감정평가금액을 실제건축비로 인정한 판결을 파기환송했지만, 2년이 지난 아직도 파기환송심 판결은 선고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대법원이 지난 2020년 부영 민사소송 사건 중 '청구소멸시효'를 다투는 사건에 상법의 5년을 적용하는 판례를 선고하면서, 분양전환 이후 5년이 지난 대다수의 우선분양전환자는 피해금액을 청구하지 못하게 됐다.

이중근 회장은 2018년 임대주택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1심 재판 과정에서 '분양전환가격 부풀리기'와 관련한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

이중근 회장은 올해 3월 형기가 끝났지만, 5년 취업제한 규정에 가로막혀 경영에는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부영연대는 “대법원이 지난 2020년 청구소멸시효 선고를 한 후 분양전환 이후 5년이 지난 대다수 우선분양전환 무주택서민은 피해금액을 청구조차 못하게 됐다”며 “부영은 막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이중근 회장을 사면까지 한다는 것은 국내 수많은 부영 임차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부영에 면죄부를 확정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조차 없는 이중근 회장의 사면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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