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규제 완화 나선 교육부…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대학 규제 완화 나선 교육부…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한국대학신문 2022-12-16 13:32: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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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교육부 개혁’, ‘대학규제 대폭 완화’를 들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교육부 개혁’, ‘대학규제 대폭 완화’를 들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평가체제 개편을 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4일과 15일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연내 이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 4대 요건 개편‧정원 조정 기준 개선으로 대학 ‘숨통’ 트이나 = 지난 14일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에서는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 방안’과 ‘2024학년도 정원 조정 계획’을 논의했다.

4대 요건은 「대학 설립‧운영규정」에서 대학 설립을 위해 갖추도록 정한 교사(校舍)‧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규정한 시행령을 말한다. 해당 규정은 1996년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됐지만 시대 변화에 따른 대학의 혁신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대학 설립 이후에도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대학 간 통‧폐합 등 중요한 대학 운영에도 해당 기준들이 그대로 적용돼 현재 변화한 교육‧연구 활동과는 어울리지 않거나 오히려 자유롭고 혁신적인 교육 활동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9월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출범해 4대 요건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해왔다. 이미 설립된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 확대, 지자체‧기업‧대학 협력, 대학 간 공동 교육‧연구 활동 활성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대학 운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미 설립된 대학에 대해 자유로운 교육‧연구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 수 급감 상황에서 유휴 재산을 활용해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골자다.

교사, 즉 대학의 시설‧건물의 경우 원격수업 및 대학 간 자원공유 등의 추세에 맞춰 기존 인문사회(현행 기준 면적 12㎡)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공학‧예체능 계열의 기준 면적은 타 국가 사례 및 최소주거면적(14㎡, 국토부 공고) 기준 등을 참고해 14㎡ 수준으로 조정한다.

또한 기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대학이 추가로 교육‧연구 시설을 확보하고자 할 때는 건물을 임차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지(토지)의 경우에는 설립 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건축관계법령 및 관할 지역 조례상의 건폐율‧용적률에 따라 건물면적에 필요한 토지만 확보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교원은 운영 중인 대학들도 설립 시의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되, 다양한 강좌 개설 수요 및 현장 전문인력 활용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 5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기준은 대학원대학(전문대학원)은 3분의 1, 산업대‧전문대는 2분의 1, 일반대는 5분의 1 이내다.

수익용기본재산은 당초 규정의 취지를 살려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해 대학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수익 창출 및 대학 재정 기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종전에는 기존 캠퍼스의 교사‧교지 확보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만 대학이 일부 학과를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새롭게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 여건만 갖추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대학-전문대학, 대학-산업대학 등이 통합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을 삭제해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대학 간 통폐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이달 말 입법예고를 통해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 정원 조정 자율화로 대학별 자율적인 특성화 추진 = 교육부는 정원 조정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등 급속한 변화에 대응해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정계획의 특징으로는 ‘교원확보율 요건 폐지’와 ‘지방대 학과 신설 특례’, ‘첨단기술 분야 정원 순증’, ‘전문대학원 신설 시 기준 완화’,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 연구실적 기준 자율화’ 등을 들 수 있다.

자료=교육부

우선 종전에는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부)를 신설‧통합‧폐지하거나 학과 간의 정원을 단순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대학 전체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구조개선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이 환경변화에 맞춰 좀 더 유연하게 자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2024학년도부터는 교원확보율 요건을 완전히 폐지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는 완전히 자율적으로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지방대학의 경우 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현재는 결손인원이나 편입학여석을 활용해 첨단분야에 한해서만 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허용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학생 모집난을 고려해 첨단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로 확대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100%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학의 정원 순증이 가능했지만 국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대학이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할 때 요구되던 교원확보율과 교사시설 등 확보 기준이 완화되고,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신설하고자 할 때 요구되던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논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2024학년도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 마침내 폐지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이 폐지되고 2025학년도부터는 새로운 평가체제가 도입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전국 대학의 기본적인 교육역량을 진단해 일반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로, 평가 대응을 위한 대학 역량 소모 과다와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로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등 현장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5일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종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탈피한 새로운 평가체제시안을 확정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종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21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에서의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이 협의됐다.

교육부는 이번 협의안을 바탕으로 개편방안(시안)을 수립한 후 연내에 대학 현장에 안내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한 ‘확정안’은 2023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대학 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안과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시안)’은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의 첫 신호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부정, 지표조작 등 중대한 비위과 발견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 처분하고 고발‧수사의뢰를 통해 사법적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며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협약해지, 지원중단, 사업비 수혜제한 및 국가 장학금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대학의 책무성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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