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다음 날 하늘로 간 3살…아이 가슴 민 엄마는 끝내 풀려났다

생일 다음 날 하늘로 간 3살…아이 가슴 민 엄마는 끝내 풀려났다

로톡뉴스 2022-12-16 13:33: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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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며 3살 딸 가슴을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지난 5월, 대구의 한 가정집. 20대 여성 A씨가 바닥에 앉아 있던 3살 딸의 가슴을 밀쳤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아이는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아이가 사망한 날은 자신의 생일 다음 날이었다.

결국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29)씨.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을 징역 3년으로 절반 넘게 깎아줬고, 여기에 '집행유예'까지 붙여 선처했다. "초범이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였다.

1심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대? 말도 안 된다" 징역 7년

A씨가 아이를 밀친 이유는 사소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였다. 평소에도 그는 아이를 약 10차례에 걸쳐 학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친부인 B(31)씨도 학대 행위를 방조하고, 둔기로 아이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의 죽음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경제적 환경이 어렵고 아이 셋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거짓말하자 화가 났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학대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없고 오히려 불리한 요소"라며 방어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친부 B씨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119에 신고 후 심폐소생술 했다고 집행유예

이후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A씨.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A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징역 7년 실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을 택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친부의 형량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감형을 택한 이유로 "피고인(A씨)이 초범이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119에 신고한 후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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