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고발…금산분리 위반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고발…금산분리 위반

투데이신문 2022-12-16 20:25: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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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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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이하 케이큐브)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주식회사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기고 자사가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케이큐브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소속 금융·보험회사는 자신이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는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에 지정된 주식회사 카카오의 자회사인 케이큐브 또한 이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는 케이큐브가 2020년과 지난해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배당·금융투자수익)이며, 이를 근거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이 금융업인 회사인 것으로 판단해 금산분리 규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케이큐브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 등이 고발을 결정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했다. 2020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안건에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이사회 소집기간을 단축하면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가 반대했었지만 케이큐브가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가결됐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금융이나 보험 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된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이 소속 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 유지, 강화 및 확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의 모니터링을 지속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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