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욕설' 대안학교 교장·교사들 기소

'제자 폭행·욕설' 대안학교 교장·교사들 기소

연합뉴스 2022-12-16 20:26: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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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

[연합뉴스TV 제공]

(순천=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10대 제자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비인가 대안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남 여수 소재 모 대안학교 교장 A씨와 교사 7명 등 총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교내와 기숙사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학생 16명을 폭행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학교 관계자는 새벽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며 학생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장 A씨는 39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김윤섭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치료비와 심리 치료 지원을 했다"며 "아동학대사범을 엄단할 수 있도록 재판에서도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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