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씨는 얼떨결에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게 됐다. 길에서 한 아주머니가 "잠깐 구경만 하고 가라"며 갑티슈 등 홍보물 꾸러미를 안기는 바람에 들어간 곳이었다.
모델하우스에 들어서자, 분양대행사 직원이 A씨에게 설명을 시작했다.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내용이었다. 설명만 듣고 일어설 생각이었던 A씨. 하지만 무엇에 홀린 듯 계약까지 마쳤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직원 말만 듣고 성급히 결정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계약금 환불도 가능하다고 했으니, 계약을 취소해야겠다고 결심했다.
A씨는 다음 날 모델하우스를 다시 찾아가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환불해준다는 설명과 달리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A씨가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다"고 항의해도 소용이 없었다.
우선 변호사들은 아직 계약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A씨에게도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길을 지나던 A씨를 선물 등으로 유인해 계약을 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방문판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판매란 '판매업자가 방문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권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사업장에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위솔브 법률사무소의 이동규 변호사는 "판매업자(분양대행사)는 자신의 사업장 외의 장소인 길거리에서 A씨에게 권유한 뒤, 사업장으로 유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할 것"이라고 짚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 역시 "방문판매로 보이고, 이 경우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했다. 청약철회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를 통한 구매 계약인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날 분양대행사 측에 요구한 A씨의 계약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졌어야 한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계약 철회 요구를 쉽게 받아주지 않을 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는 "분양대행사 측에 계약 철회를 위한 내용 증명을 보내라"며 "그런데도 환불을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 등을 통해 판단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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