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DLF 사태’ 최종 승소한 손태승…연임 선택의 기로

[기획] ‘DLF 사태’ 최종 승소한 손태승…연임 선택의 기로

더리브스 2022-12-17 12:17: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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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연임 과정의 큰 고비를 넘긴 모습이다.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가 아직 남아 있지만 손 회장이 또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손 회장이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연임 과정을 결국 밟게될 지 주목된다. 다만 손 회장이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해도 연임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손태승, DLF 중징계 행정소송 최종 승소


손 회장이 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연임을 위한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된 모습이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5일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DLF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직하고 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손 회장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최종 승소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을 경우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불가능하다. DLF 사태 관련 제재로 인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내다볼 수 없었지만, 손 회장이 이번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연임을 막는 사법리스크는 제거된 셈이다.


‘라임펀드 중징계’도 행정소송?


다만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손 회장이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징계를 받으면서다.

연임을 하기 위해서 손 회장은 DLF 사태 때처럼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서 받은 제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앞서 제재에 대한 취소 소송이 끝나자마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업계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먼저 업계는 손 회장이 연임이 아니더라도 명예 회복을 위해서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보통의 사례들을 보면 재취업을 위해서라기 보다 명예 회복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현재 금융권 상황이 복잡해 손 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예측이 어렵다는 시선도 있다.

다른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고차방정식 같이 복잡한 상황”이라며 “연임을 안하는 대신 재취업의 문제도 있고 소송 비용 등도 감안하시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2월 말 임추위 마지노선”


최근에 받은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 손 회장은 심사숙고 하는 모습이다.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고 한 달 넘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행정소송 결정 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아서다.

손 회장은 지난달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확정 받았다.

앞서 금융권의 거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전한 가운데,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도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을 거란 추측이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은 손 회장이 지금 당장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회장님 임기가 내년 3월 말까지여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보다 30일 전까지만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면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 중”이라며 “내년 2월 말이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소송 제기 관련해선) 회장님과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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