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돼 달라" 벌거벗고 여성 고시원 침입한 남성…주거침입으로 징역 1년

"여자친구 돼 달라" 벌거벗고 여성 고시원 침입한 남성…주거침입으로 징역 1년

로톡뉴스 2022-12-19 10:34: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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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벌거벗은 채로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한밤중에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A씨는 벌거벗은 상태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9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발생했다. A씨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건너편 건물에 사는 피해자 B씨를 발견한 뒤, 자신이 사는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 이어 B씨의 주거지 창문 에어컨 실외기 사이에 합판(여러 겹 붙여 만든 널빤지)을 두고 이를 건너갔다.

그렇게 나체 상태로 B씨의 방에 침입한 A씨. 그는 범행 당시 피해자 B씨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고 있던 B씨가 놀라 지인의 집으로 몸을 피하자, A씨는 지인의 집까지 뒤쫓아가기도 했다. 피해자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1시간 넘게 수색한 끝에 A씨는 인근 고시원 공용화장실에서 붙잡혔다.

재판부, "과거에도 주거침입 저질러" 징역 1년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이 사건을 맡은 윤양지 판사는 "침입 당시 A씨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했는데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고시원 여성들의 방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약식 기소됐는데도 또다시 동종 사건을 일으켰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나체로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지 않은 점에 대한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불특정 다수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한다.

당시 경찰 측은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봤을 때 적용되는 혐의인데, 그것이 아니라서 공연음란죄 적용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공연음란죄는 반드시 불특정 다수의 목격자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피해자를 '특정'해 침입한 경우라면 불특정 다수의 눈에 띌 가능성이나 고의가 없으므로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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