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적합성 원칙 위반' 파운트투자자문에 '기관주의'

금감원, '적합성 원칙 위반' 파운트투자자문에 '기관주의'

데일리안 2022-12-19 11:3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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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 데일리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은 로보어드바이저 전문기업 파운트의 자회사 파운트투자자문에 대해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위반으로 '기관주의' 처분을 진행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5일 파운트투자자문에 대해 기관주의, 견책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1명 처분을 내렸다. 기관주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5단계 중 가장 약한 경징계다.

파운트투자자문의 제재대상사실은 '투자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위반'이다. 파운트투자자문은 파운트 앱을 통해 수십명의 일반투자자와 수십억 규모의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어겼다.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투자성향평가는 실시했지만, '일반투자자 투자정보확인서'를 투자자에게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은 후 제공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투자자 정보도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적합성 원칙은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 금지 ▲부당 권유 금지 ▲광고 규제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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