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지하철 무임수송 정부 지원 없으면 요금 인상 고려

오세훈 서울시장, 지하철 무임수송 정부 지원 없으면 요금 인상 고려

뉴스로드 2022-12-19 15:33: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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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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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비용 지원이 없으면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19일 인터뷰에서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커졌다"며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이번에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그중에서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며 "예년처럼 올해도 전방위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양당 쪽에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더는 '교통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동결 상태다.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면서,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작년 1,015원으로 급증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 2020년 1조 1,137억원, 2021년 9,644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해당하는 2,784억원이다.

서울시는 1984년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도시철도에 교통약자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무임수송 손실 보전 비용을 지원했다.

국회에서는 2017년 3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고 2020년 11월 다시 발의돼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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