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억짜리 부동산 계약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못 받은 이유

112억짜리 부동산 계약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못 받은 이유

로톡뉴스 2022-12-19 15:34:42 신고

3줄요약
중개업자의 권유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이뤄졌더라도 중개 의뢰를 하지 않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1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권유로 100억이 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뤄졌는데, 계약 당사자가 수수료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성사에 기여했다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부동산을 판 사람들이)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중개사가 먼저 권유해 매매한 것⋯의뢰를 받은 것 아냐"

지난해, 공인중개사 A씨는 재건축 사업을 하려는 한 업체의 의뢰를 받았다. B씨 등이 공동 소유한 땅과 건물을 업체에 팔도록 권유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B씨 등에게 매매 권유를 했고, 결국 B씨 등은 해당 부지와 건물을 약 112억원에 업체에 넘기는 매매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씨의 중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B씨 등 세 명을 상대로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계약에 관여했고, 가격 조율 등을 통해 매매계약이 성사됐기 때문에 약 1억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7단독 박대산 부장판사는 B씨 등이 A씨에게 먼저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업체 의뢰를 받고 B씨 등에게 매매를 권유했던 것이지, B씨 등에게 의뢰를 받고 한 일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박대산 부장판사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에 관여했다고 하여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매매대금 조율 등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원고(A씨)와 피고(B씨 등) 간 중개 의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