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연장근로 개편 시 주 90.5시간 노동 가능해질 것”

직장갑질119 “연장근로 개편 시 주 90.5시간 노동 가능해질 것”

투데이신문 2022-12-19 22:56: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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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월 단위로 확대될 경우 주 최대 90.5시간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9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의 노동개혁 권고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담긴 ‘노동시간 갑질 사례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2일 연구회는 기존과 같이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일하되, 연장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한 주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면서 연구회는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연구회의 권고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근로일 간 11시간의 연속 휴게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첫째 날(월 단위)은 24시간 근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경우 근무 1일 차에 최대 21시간 30분을 일할 수 있다”며 “11시간 휴식 시간을 감안한 2~7일 차까지 11시간 30분씩 일한다고 계산할 경우, 한 주에 최대 90시간 30분까지 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제공=직장갑질119]
[사진제공=직장갑질119]

직장갑질119는 현행 제도가 휴일을 포함해 7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52시간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연구회의 권고안은 ‘주 80.5시간 상한제(하루 11.5시간씩 7일 근무)’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제보 중 노동시간 관련 제보 총 279건(7.4%)을 전수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과 관련한 노동현장의 7대 문제점은 △초장시간 노동 △노동자 동의 없는 강제 연장근로 △노동 포괄임금제 △노동시간·휴가 관련법이 지켜지지 않는 위법 현장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등 휴식권 박탈 △악용되는 유연근무제 △5인미만 사업체다.

직장갑질119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장시간 중노동이 심각하고 주 52시간 상한제조차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며 “특히 전체 노동자의 80%가 일하고 있는 100이 미만 중소 영세사업체는 여전히 위법 천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하는 안은 주 90시간제 노동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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