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헬스 트레이너의 배신...PT해주던 여회원 샤워실서 생긴 끔찍한 사건

믿었던 헬스 트레이너의 배신...PT해주던 여회원 샤워실서 생긴 끔찍한 사건

살구뉴스 2022-12-19 23:19: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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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코리아 게티이미지코리아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자신이 가르치던 여성 회원을 불법 촬영한 헬스 트레이너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12월 1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3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

2022년 4월 21일 A씨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대전 서구의 한 헬스장 샤워실에서 20대 여성 회원 B씨가 씻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날 B씨는 A씨에게 개인 트레이닝(PT)을 받은 뒤 샤워실을 이용했고, A씨는 이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샤워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회원 B씨는 평소 신뢰하고 있었던 A씨에게 전화해 이를 털어놨지만, 사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었습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헬스장 여자탈의실에 촬영을 목적으로 침입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스스로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고 손해배상금을 미리 공탁했다”면서도 “피해자는 범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최근 결혼해 부양가족이 생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양할 가족이 있다고 10개월이 말이 되냐.." ,"와...진짜 소름돋는다" ,"이건 아니지 않나.."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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