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도청 신청사 인근 이전 고려 안해…업무 관련성 부족"

춘천지법 "도청 신청사 인근 이전 고려 안해…업무 관련성 부족"

연합뉴스 2022-12-21 15:0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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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조건 일치 여부 불확실, 이전 시 소요 기간 예측 불가"

단독 이전 방침 고수…홍천까지 후보지 넓혀 현지 시찰 예정

춘천지법 춘천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가 신청사 건립 부지로 선정한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대를 대규모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밝힌 가운데 춘천지법은 "해당 부지로의 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법조타운 조성 가능성을 일축했다.

춘천지법은 낮은 업무 관련도와 입지 조건 일치 여부 불확실, 이전 시 소요 기간 예측 불가를 근거로 일각에서 제기된 고은리 이전설에 선을 그었다.

춘천지법은 21일 "사법부에 속한 춘천법원이 업무 관련성이 별로 없는 도청 신청사 부근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춘천법원은 청사 이전이 시급해 신청사 부지 결정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으로, 도청 신청사 부지 부근에 법원 신청사 부지 입지 조건과 맞는 토지가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춘천지법은 "그뿐만 아니라 그 부근으로의 이전에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어 현재로서는 도청 신청사 부지 부근으로의 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춘천지법은 부지 선정 기준에 있어 '신속한 이전 가능성'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담당 주민의 접근 및 이용 편의성, 충분한 면적, 내부 구성원 의견 등을 함께 살피고 있다.

법원은 다만 다른 신청사 후보지로의 이전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도청 신청사 부지 부근에 입지 조건이 맞는 토지가 있으면 그곳으로의 이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이 경우 춘천지검 역시 고은리 일대로 이전하더라도 종전처럼 춘천지검과 인접해 나란히 청사를 신축하는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부지 위치를 정할 방침이라며 '단독 이전'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단독 이전 부지 검토 나선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단독 이전 부지 검토 나선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은 "석사동을 우선으로 춘천지역 내 후보지를 신청사 부지로 결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춘천시가 법원이 아닌 검찰의 입장을 의식하는 듯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로 인해 법원 신청사 부지 결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는 상태"라고도 밝혔다.

석사동 이전과 관련해 3자 간 협의 과정과 춘천지법이 단독이전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춘천시가 알고 있음에도 도청 인근으로의 동반 이전을 바라는 춘천지검의 입장만을 의식한다는 것이다.

춘천지법은 춘천시 내 신청사 후보지 중 부지 결정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도내 지자체 중 면적이 가장 넓고 춘천과 원주 사이에 있는 홍천지역 부지도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한창훈 법원장은 오는 22일 홍천지역 후보지를 현지 시찰한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춘천시에 신청사 후보지 결정 작업의 신속한 진행과 협조를 촉구하면서 홍천군에 단독이전에 적합한 후보지가 신속하게 마련된다면 법원행정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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