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이 지난 20일 태흥리포구 남쪽 약 6.8㎞ 해상에서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 취업 외국인 선원들을 적발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체류 자격 만료 상태로 불법 취업한 무자격 외국인 선원 2명과 이들을 고용한 선주를 적발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귀포해경 506함은 지난 20일 오후 6시 9분쯤 태흥리포구 남쪽 약 6.8㎞ 해상에서 4.99t급 어선 A호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 불법 취업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선원 B 씨와 C 씨 총 2명과 이들을 고용한 선주 겸 선장 60대 D 씨를 단속했다.
해경은 선원 B 씨와 C 씨가 취업 비자(E-10)를 소지했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해 불법 취업 혐의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또 선주 D 씨에 대해서는 무자격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혐의가 적용돼 자세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체류자격을 위반해 취업활동을 한 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자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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