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2일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자신이 살던 청주시 상당구 빌라에서 여자친구 B(46)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말다툼하다 홧김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곧바로 도주한 그는 범행 나흘만인 지난 6월 22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 기간에 그는 마약에 손을 댔고, 해외로 달아날 시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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