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바이오, 마스크 제조 위탁 후 값 하락하자 계약 해지

제넨바이오, 마스크 제조 위탁 후 값 하락하자 계약 해지

더리브스 2022-12-22 13:52: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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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pixabay 제공]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pixabay 제공]

제넨바이오가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넨바이오가 이 같은 행위를 해 시정명령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넨바이오가 법을 위반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제넨바이오는 지난 2020년 8월께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를 제조위탁하면서 ①목적물의 납품시기 및 장소 ②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법정기재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행위다.

또한 제넨바이오는 제조 위탁한 마스크 포장재의 일부를 수령한 후, 납품기일 및 납품 수량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해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납품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잔여 마스크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로는 코로나19로 폭등했던 마스크 가격이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하락하자 마스크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위탁을 취소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제넨바이오는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체결한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수급사업자가 포장재를 납품하면 즉시’로 정했으나, 마스크 포장재를 일부 수령했음에도 즉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하도급법 제13조르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넨바이오의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나, 심의일 전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손해액 등을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지급하고 심의 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하엘 기자 ha-el@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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