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고객 정보로 1천600여만원 대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지적장애 고객 정보로 1천600여만원 대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연합뉴스 2022-12-24 06:05:00 신고

3줄요약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해 사은품도 가로채…징역 8개월 선고

대전 법원 전경 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사기와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1천63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 대전 동구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방문한 B씨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B씨에게 "3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필요한 20만원은 사용하고 나머지를 나에게 송금하면 대출업체에 대신 변제해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2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일주일 뒤 B씨에게 다시 연락한 A씨는 "이전에 개통한 휴대전화 때문에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속여 대전 서구의 한 통신사 매장에서 B씨 신분증으로 유심칩을 개통, 또다시 1천35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명의로 인터넷 TV서비스에 가입한 뒤 45만원 상당의 사은품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헌 판사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이용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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