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 기간에는 민사·가사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구속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재판은 열린다.
휴정 기간이 정해지기 전에 기일이 잡힌 사건의 연기 여부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 결정한다.
2주 간 전국 법원이 휴정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 진행도 멈춘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인기 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