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6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휴정

전국 법원, 26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휴정

머니S 2022-12-25 11:27:24 신고

3줄요약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휴정한다. 법원 휴정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식하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2006년 여름부터 시행 중이다. 통상 여름과 겨울 등 1년에 두 차례 시행한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가사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구속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재판은 열린다.

휴정 기간이 정해지기 전에 기일이 잡힌 사건의 연기 여부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 결정한다.

2주 간 전국 법원이 휴정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 진행도 멈춘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인기 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