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자가격리 통지서만 5번 냈다…법원 상대로 사기극 벌인 병역 기피자

위조 자가격리 통지서만 5번 냈다…법원 상대로 사기극 벌인 병역 기피자

로톡뉴스 2022-12-25 11:29:06 신고

3줄요약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구속이 될까 두려웠던 A씨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 바로 코로나 격리통지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무려 5차례나.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병무청으로부터 입대를 통보받은 A씨. 하지만 A씨는 입영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다음 날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났고, 수사기관 등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를 거부했다고 판단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현역병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은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막상 재판을 받게되고, 선고 기일(법원이 피고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 알리는 날)이 잡히자 A씨는 자신이 구속될까 봐 무서워졌다.

위조한 자가격리 통지서 법원에 5번 제출해 재판 연기

이런 두려움에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웠던 걸까. 그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을 선택했다. 바로 위조한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선고 기일이 미뤄지자, 무려 3차례나 추가로 위조한 격리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해 재판을 연기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A씨는 5차례에 걸쳐 법원에 위조한 코로나 격리통지서를 제출했다. 마지막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던가. 그는 또 가짜 격리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해 재판을 연기하려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5번째 시도를 끝으로 법원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 막을 내렸다.

결국 그는 이 행동으로 병역법 위반뿐 아니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받게 됐다. 1심은 각각 병역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 측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선 모든 혐의가 함께 병합돼 재판이 열렸다. 재판 결과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2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B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위조해 재판을 지연시켜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 선처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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