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응급의료기관 필수 지정기준 충족률 89.2%, 최종치료제공률 89.6%

전국 응급의료기관 필수 지정기준 충족률 89.2%, 최종치료제공률 89.6%

메디컬월드뉴스 2022-12-29 07:06:16 신고

3줄요약

전국 응급의료기관 필수 지정기준 충족률 89.2%, 최종치료제공률 89.6%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이 지난 12월 28일 전국 408개(2022.6월 운영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 발표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2022년 주요 평가결과

2022년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89.2%로 2021년도 평가결과 대비 9.8%p 감소했다. 

이는 전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부 지표(필수인력 상주 여부 등)를 평가하지 않은 점과 응급의료법령 개정에 따라 인력 기준이 강화(간호사 상주 인원 상향, 보안인력 기준 신설 등)된 점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에 따른 KTAS 1등급 환자는 30분 이내, 2등급은 60분 이내, 3등급은 180분 이내 또는 퇴실 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 및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다. 

전입(transfer-in)한 중증환자 중 전원(transfer-out)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응급의료수가 2023년 차등 적용

2022년 평가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44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5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응급의료법 제62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수가는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지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차등 적용된다. 

(표)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는?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는 권역응급의료센터 A등급은 ▲고려대안암병원, ▲동아대학교병원, ▲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전남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명지병원, ▲분당차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안동병원이다. 

C등급은 ▲한양대병원, ▲제주한라병원 등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A등급은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은평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강동성심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강남성심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상계백병원, ▲부산백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인천성모병원, ▲국제성모병원, ▲나은병원, ▲대전성모병원, ▲동강병원, ▲김포우리병원,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일산백병원, ▲성빈센트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굿모닝병원, ▲부천성모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강원대학교병원, ▲한국병원, ▲청주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아산충무병원, ▲대자인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창원파티마병원, ▲창원한마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이다. 

C등급은 ▲온종합병원, ▲강원도속초의료원, ▲목포중앙병원, ▲제일병원, ▲경희대학교교육협력중앙병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등이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응급의료기관 평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022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개소 등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현장평가를 재실시했으며,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 △안전성, △효과성, △기능성, △공공성 5개 영역 등 24개 지표를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시지표 도입 등을 통해 가점[가점 사항 ① 시도별·종별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 분담률이 평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1점) ② 중증응급진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등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응급실 운영중단 기간이 1개월 이하(’22.2.15일 이후)인 기관의 경우 가점 부여(1점)]을 부여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중증 상병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등의 지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했다.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한 평가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그동안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내년도 발표 예정인 ‘2023∼2027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적 응급진료를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요,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산출 방법, ▲2022년 주요 평가지표 설명,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 ▲202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는 (본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2월 28일부터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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